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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폐업 막기위해 '선물 보따리' 총동원

  • 민경두
  • 2000-08-10 13:4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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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수가인상에서 처방권보장·행정간소화까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임후 첫 의료계에 대단한 '보따리'라고 풀어놓은 '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핵심사항들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진찰료와 처방료를 즉각 인상·시행하고 수가도 2단계에 걸쳐 추가 인상하기로 한 부분은 내일(11일)부터 들어갈 전면 재폐업을 막기위해 의욕적으로 준비한 '당근'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부는 진찰료와 처방료 인상분에만 올해 추경예산 5천6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2조2천억원은 보험료 인상, 보험재정 적립금, 국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원돼야 한다.

정부로서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재정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내놓은 고육지책들이다.

반면 의료계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정부 발표안 보다 2~3배 더 많이 요구하면서 올해에만 총 2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선물'이 과연 '효험'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20001년 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토록 한 것도 수가인상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또다른 선물로 풀이된다.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 처방할 경우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를 가산한 것도 수가인상 부분이라는 점에서 역시 선물이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 국면을 막기 위한 제안들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별의약협력위원회 산하에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된 '의약품조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용처방약 선정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하도록 했다.

이는 상용처방약을 제안할때 부터 해당지역의 유지나 관공서들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없앴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또한 상용처방약 목록의 선정도 의사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용처방약 이외의 품목들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조제기록란에 반드시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약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사가 대체조제시에는 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부분도 약사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상용약의 선정권은 물론 처방독점권을 주고 상용약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시 환자와 의사들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2중3중의 잠금장치를 해놓은 셈이다.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주도한 전공의들에게도 임금 15%를 인상,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우선 국공립병원 전공의는 당장 다음달부터 인상된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통해 적립된 금액을 통해 역시 내년부터 동일한 인상분을 적용받게 됐다.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수련제도 발전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해 추가적인 보답(?)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처럼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선에서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는 전공의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일종의 '떡'을 주기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발전특위와 의약분업평가단 등의 특별기구를 가동한다.

보건의료발전특위는 의료계에 주어야 할 중장기 계획을 잡는다면 의약분업평가단은 단기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의약분업 감시단을 통해 불법적인 임의·대체조제 등을 철지히 감시하겠다는 것도 의료계의 입장을 배려한 부분이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청구와 관련, 실사후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하고자 할 경우 현행과 같이 무조건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벌금(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다.

건강보험의 본인수납 대장을 폐지하거나 각종 행정서식을 폐지 또는 간소화 한 것도 일선 병·의원에서 겪는 업무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한 일환이다.

의대정원도 정부가 개혁기치를 내세우며 마지노선을 쳐온 지금까지와의 입장과는 달리 방침을 전면 선회, 오는 2002년까지 금년대비 10% 감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내달 진찰료 23.2%,처방료 62.9% 인상 [자료실]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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