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08 12:54:09 기준
  • 도약
  • 12월
  • 약사회
  • 판매
  • 6월
  • 예산
  • 심사
  • 약사  AI 교육
  • 약국
  • 제약바이오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경찰청, 폐업 지도부 사법처리작업 착수

  • 김진강
  • 2000-08-12 17:3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위원장 등 수배자 조기 검거토록 독려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경찰청은 지난 9일 폐업 강행시 폐업주동자 등을 신속·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 폐업 업무지시'에서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시 지역별 의사협회 간부·1차 폐업때 참가 의사·폐업참가 가능성 있는 의사를 우선 조사하되 재폐업 참여시 사법처리 경고와 함께 폐업 철회를 설득토록 지시했다.

또한 효율적 사법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개시 명령서를 폐업 의사나 그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고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수령 및 병·의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확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명수배중인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수사전담반 및 수사·형사요원을 독려해 조기검거토록 지시하는 한편, 의료계 재폐업을 주동하고 있는 강경파 의쟁투 운영위원 지역별 의사협회 간부 등에 대해 소재파악과 구증자료를 수집해 사법처리에 대비토록 했다.

경찰청은 또 병·의원이 진료거부, 의료사고 발생시 고발을 받으면 폐업참가 의사를 신속·엄정 사법처리하고, 정상영업하는 병·의원에 대해 폐업참여를 강요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차원에서 즉각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