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의료사고·행정처분 급증
- 김태형
- 2000-08-13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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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133건 발생, 보험금 4억4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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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관련 의료사고와 행정처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발생한 의료사고 건수는 133건이며 보험금 지급액도 4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중 41건은 심사계류, 소송진행, 조사 등의 이유로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생한 의료사고 유형은 침시술후 통증호소, 추나·봉독요법 시술후 이상호소, 침구실 낙상 사고, 적외선 치료후 화상, 오진, 한약 복용후 이상호소 등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또한 의료기관 미개설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무자격자 고용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기록부 미보존, 과다 보험급여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의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여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 의료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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