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계 의견수렴 약사법재개정 약속
- 김진강
- 2000-08-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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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관 의사대상 서한통해 '선시행후 반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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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말 약사법을 재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최장관은 19일 '전국의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평가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약사법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낱알판매금지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토록 한데 대해 "이 조항을 삭제키 위해 약사법 개정작업을 시작해도 절차상 연말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경과 기간이 다해 별 실익이 없다" 고 말해 약사법을 재개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초 약사법이 재개정될 전망이다.
최장관은 서한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련의 반영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임의조제 근절·대체조제시 의사 처방권 보장·수가인상 등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임의조제와 끼워팔기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8월중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실]최선정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의사에게 보내는 서한 [자료실]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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