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시행후 약국서 불법 임의조제 성행
- 안상순
- 2000-08-23 12: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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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약분업평가단, 181개 약국대상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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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대의료원 전공의 의약분업 평가단이 성북구내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하루동안 약사의 약품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한 경우가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품의 판매형태에 있어 직접용기(PTP, Foil)에 의해 판매한 경우로 일반의약품은 88%인 206건으로 집계됐다.
약품판매시 직접조제한 경우는 29건(10.6%), 통약에서 덜어서 판매한 경우가 10건(3.7%)으로 나타나 약사들의 불법적인 약품 판매형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처방전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약사의 83.4%가 어떤 형태로든 약품을 제공했으며 이중 처방전을 가져오도록 돌려보낸 경우는 16.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이 판매하는 약품의 경우 복지부 분류에 의해 등재된 약품을 판 경우가 46.5%인 141건이었고 등재여부가 분명치 않은 약품을 단독이나 혼합해 판매한 경우가 53.3%인 1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계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생약제나 한약제 등의 약품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아울러 약사들이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면서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54%에 불과해 고유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키위한 약사법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약사의 낱알 판매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명시한 조항은 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철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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