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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회원투표 무효소송 제기 '법정비화'

  • 안순범
  • 2000-11-26 21:00:00
  • 요약
  • 의쟁투, 김재정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약정 협의안에 대한 의료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쟁투가 지난 20일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또 김재정 회장의 업무 수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결정해 의료계 내분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의쟁투는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26일 새벽 1시30분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으며 빠르면 오늘(27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23일 제출된 신상진 위원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 의쟁투는 "신위원장은 회원 전체를 위한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다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표 제출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의쟁투는 향후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의협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서 회원들의 민주화 열망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한 민의를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주수호 대변인은 "의쟁투는 의약분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르면 27일경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의쟁투 결정과는 상관없이 의약정 협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12월초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쟁투 권한 축소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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