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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가격산정율 '신규등재' 품목만 인하

  • 김진강
  • 2001-06-08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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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의견청취후 결정...인하율 상향 조정될 듯

복제(카피)의약품의 가격산정 기준율 인하 품목이 신규등재 의약품에만 한정된다.

또한 당초 오리지날 품목의 75%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기준율도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복제의약품의 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품목의 90%수준에서 75%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또한 인하 대상에서 등재품목은 제외키로 하고, 향후 신규로 등재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가격 산정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가격산정기준을 85%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75%로 수준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격산정율이 당초 목표치인 75%수준에서 다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제약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가격산정율을 조정할수 있다"고 전하고 "아직 기준율이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약가거품제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신규등재 품목에 대해서만 인하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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