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초 약국시장 진출...판도변화 예고
- 이정석
- 2001-06-10 08:5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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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 의약외품 지정, 임상결과 10명중 7명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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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금연보조제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된 '금연초'가 약국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금연치료제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쓰리지케어(대표 유기용)는 지난해 7월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 세계 최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된 궐련형 금연보조제인 '금연초'의 제조업 신고를 마치고 6월부터 약국시장에 본격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의사나 약사가 금연을 권유할 때 금연시도율이 높다는점과 약국이 금연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착안해 약국 중심의 전국 판매망을 구축, 약국시장만을 대상으로한 판로확대에 들어갔다.
골초로 소문난 프로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사용하여 담배를 끊은 제품으로도 유면한 금연초는 지난 98, 99년 한국능률협회 히트상품 본상 등 21개 언론사로부터 소비자 만족상품, 베스트 상품, 히트상품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제품. 금연초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흡연자 27명을 대상으로 3주간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중 20명이 완전 담배를 끊게돼 74.1%라는 놀라운 금연효과가 입증됐다.
또 1명만이 변화가 없었을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흡연량이 75~25%이상 감소하는 등 호전이상의 변화를 보였다.
이와함께 KBS,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공동으로 각종 금연보조치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에서도 6개월 사용후 금연성공률이 27.3%로 니코틴패치제(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제품은 의약품인 패치류나 껌류와 달리 니코틴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데다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판도 변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제품외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약국에서도 진열 및 판매가 금지돼 위반시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저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벤처기업 평가에서 '사업성우수' 판정을 받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건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이 회사는 지난 5월 일본에 직영지사 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다.
유기용사장은 "그동안 담배와 닮았다는 이유와 담배를 끊게 한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아 왔지만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승인된 만큼 세계의 모든 흡연자들에 사랑받는 금연보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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