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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과잉처방 미확인시 약값·조제료 삭감

  • 김태형
  • 2001-06-10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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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처방변경 수용거부땐 의사 책임" 해석

의사가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하여 과잉처방 했을 때 약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조제해야 약제비와 조제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처방변경 요청에도 불구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원외처방전료와 진료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질의한 '원외처방·조제약제비 심사조정 기준'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평원은 과잉처방과 관련 " 약사법에 '처방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 후에 조제'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잉처방·조제한 경우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 약국의 청구비용에 대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처방이 허가사항 범위내로만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처방전에 질병내역, 의약품 처방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내용에 대해 약사사 처방의사에게 확인했으나 처방전대로 의사가 변경 수정하지 않는 경우 약제비 발생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전을 수정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원외처방전료 50% 또는 100%를 조정하고 있다" 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다음달 청구 진료비를 삭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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