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13 12:43:09 기준
  • 브랜드
  • 교수
  • 개발
  • 치료제
  • 환경
  • 약가 인하
  • 근거
  • 처방
  • 약국
  • 보험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EDI청구 중단기간 진료·약제비 90% 선지급

  • 이정석
  • 2001-06-10 18:4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약단체 요청따라 개산불지급대상 처리

전산심사 시스템 통합으로 EDI 청구가 중단되는 기간동안(10∼21일) 보험급여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약제비의 90%가 선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심사시스템 교체를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EDI청구 진료비 접수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이 기간중 접수된 청구명세서에 대해 개산불 지급 대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심사시스템 교체기간중 한국통신중계센터에 전송된 EDI 청구 접수자료는 평시와 같이 전송일 익일을 접수일로 간주, 심사기간(15일)이 경과된 보험급여비 청구액 9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 기간동안 진료비를 우선 지급할 것을 요청해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청구매체가 EDI와 디스켓으로 이원화된 청구심사시스템 개편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심사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