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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고용 증명안될땐 조제료 못받는다

  • 주경준
  • 2001-06-1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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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7월부터,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예외

오는 7월부터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근무 약사가 조제행위를 한 경우 조제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가 타기관 근무약사 등 비상근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약제비 산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약사의 모든 조제행위에 대해 7월 1일부터 조제수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타기관 근무약사나 상근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행위를 할 경우 약국 개설자는 당해 약사와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2001. 7. 1 조제분부터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약사의 조제행 위에 대해서는 조제수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별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기관이 병원 조제실일 경우나 병원 주변 또는 관계되는 약국에 근무하며 조제·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근무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약사는 다른 약국에 가더라도 조제·투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약국은 근무약사와의 고용계약서 등을 비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야 조제료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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