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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잘못된 허위·부당청구 내역 통보

  • 데일리팜
  • 2001-06-10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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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 중단하고 수진자조회·실사 강화해야"

복지부가 지난 4월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6개 단체에 813건(요양기관 373곳)의 이상신고 자료를 통보했으나 허위·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단체는 의협 6곳, 약사회 4곳, 한의사회 3곳 등 모두 13곳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물론 이중에는 전산오류 등 행정적 착오도 있었겠지만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한 허위·부당청구 내역중 실사대상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한 이상신고 자료는 수진자 조회결과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회신돼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이처럼 실사대상이 한자리수에 머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의약단체의 검토결과가 사실이라면 수진자조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행돼야 한다.

현재로선 의약단체가 회원들 봐주기식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경고조치로 대신하는 미온적인 모습이 이같은 결과치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약계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정부의 부당·허위청구 실사강화에 자율정화운동을 선언하고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것은 정부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동이다.

의약계는 모든 내역에 대해 정부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위기가 의약인의 부당행위로 인해 빚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지도록 해야 옳았다.

정말로 정부의 자료가 컴퓨터 오류 등으로 인한 억울함이 많았다면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런 행동 또한 보이지 못했다.

관련단체들이 현재 4, 5월에 통보된 나머지 3천여건의 신고건들에 대해서도 일부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 의약단체에 자율정화차원이라는 선심성정책이 가져다준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수진자조회 및 실사를 강화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을 도둑질하는 의약인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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