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재정안정 후속대책 내주 확정
- 안창욱
- 2001-06-13 23:5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 조정·급여인정기준 심의…건강보험심의위 소집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지난 11일에 이어 내주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일부 급여대상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급여 및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건보심위를 열어 재정안정대책 중 급여나 수가 조정사안들을 심의 확정해 내달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건보심위에서 의결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을 제외한 수가 관련 사안들을 심의한다.
건보심위 관계자는 "지난 건보심위에서 미확정된 일부 비급여대상 품목을 정하고, 급여인정기준의 합리화, 일부 보험약가 조정, 독일식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한 보험자부담금 상한 등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여인정기준 합리화는 신경차단술이나 물리치료, 치석제거술 등의 급여 인정횟수, 시술부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영상진단(X선, CT) 혈액투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독일식 참조가격제는 성분과 효능을 참고한 의약품군을 정해 기준가격의 1~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건보심위에서 이들 안건들이 확정되면 일부 급여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한뒤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5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6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7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8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9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10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