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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의약품 분류기준 합의 또 결렬

  • 이정석
  • 2001-06-1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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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기준 원칙 공동위원장에 위임...결론 어려울 듯

지난해 의·약·정간에 미합의된 미분류 쟁점 의약품에 대한 재협상이 의-약단체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또 결렬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제2차 의약품분류위원회(공동위원장 이영민, 이욱용)를 열었으나 분류기준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2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펼쳤으나 결론점 도달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분류위원회는 분류기준의 원칙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하고 공동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했다.

앞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제약협회 등 4단체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138개 성분을 분류할 예정이지만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품목중 전문의약품으로는 인슐린 및 정제수 ,일부 h2차단제, 진해제 등이 꼽힌다.

일반의약품은 피부과 및 산부인과 처방제제 중 스테로이드계통의 외용단일제제 및 피임약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분류 품목을 상반기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단체별로 이견차가 커 상반기중 분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류위가 6월까지 분류를 마무리짖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소위를 통해 연말까지 결정키로 합의된 바 있어 의약품 분류논쟁은 올해도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제출된 단체별 이견성분(중복 포함)을 보면 의협이 29개, 약사회 24개, 병협 76개, 제약협회가 21개 등이다.

이중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성분이 40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성분은 98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성분을 제형별로 보면 외용제(단일)77개, 내용고형제(복합)9개, 내용액제(단일)19개, 좌제(단일)6개, 외용제(복합)7개, 좌제(복합)1개, 점안제(복합)3개, 내용액제(복합)2개, 점안제(단일)12개, 주사제(단일) 2개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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