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 반복사용아닌 분할조제 개념
- 주경준
- 2001-06-15 12: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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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만성질환자 최장 90일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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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중인 처방전 리필제도는 반복 사용이 아닌 분할조제 개념으로 도입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처방전 리필제는 미국식 중복사용 개념과 달리 6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월단위로 분할 조제해가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원이 90일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는 약국에서 30일분씩 3번을 조제하는 것으로 자주 병원을 오고가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의약품 보관의 용의성을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인 셈.
이에따라 도입예정인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해서는 진료수가 및 조제수가 등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매달 나눠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이 줄어들고 동네약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장 60일까지만 인정되는 장기처방 관련 골다공증 등 일부 만성질환자에게 60일이상 처방을 발행토록하는 지침 마련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처방리필제도 적용 만성질환자 범위와 함께 이들 환자들에 대해 장기처방 발행기간을 최장 90일(3개월)까지 허용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분할 조제의 경우 동일약국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처방리필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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