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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여파 동업약국개설 봇물 이룰듯

  • 주경준
  • 2001-06-19 11:5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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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구조 안정적...개설허가시 약사 동업은 허용

차등수가제 도입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구조 구축을 위해 동업약국 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개국가에 따르면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고용직인 관리약사를 두기 보다는 2~3명이 동업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처방조제가 용이하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관리약사의 경우 이직 등의 고용관계 변경시 수시로 심평원에 신고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처방건수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주춤했던 동업약국 개설붐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또 최근 의원중심으로 입주를 받는 일명 메디칼빌딩이 속속 들어서면서 막대한 투자비용을 공동 배분해 개설하려는 움직임까지 가세, 동업약국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동업약국의 경우 동업자가 약사로만 구성돼 있을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에서는 동업약국 개설허가시 각각 기준을 달리적용하고 있어 세부지침 하달의 필요성이 제기돼고 있다.

서울 K보건소의 경우 공동대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Y보건소는 대표 1인 등록을 요청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업약국을 운영중인 B약국 약사는 "대표가 1인일 경우 약사법 위반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대표 1인이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동대표를 통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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