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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복지부 공무원 전원구제 움직임

  • 김진강
  • 2001-06-25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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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여론향방 주시...행자부, P사무관 처리 유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차관 등 7명을 전원 구제하는 방안이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감사원에 징계처분 재심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권 및 정부내에서 보험재정 및 의약분업 정책 실패에 관련해 파면·해임·문책 처분을 받은 이들 7명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원에 대해 문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정 파탄에 대한 문책을 회피하려한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중인 전해졌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 역시 이미 접수된 P사무관의 징계의결요구서 처리를 잠시 유보했으며, 복지부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일단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구제방침이 아직 정해진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로서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구제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들 7명에 대한 징계처분 재심의를 감사원에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P사무관을 제외한 5명(차관은 정무직이므로 징계심의 요구대상이 아님)의 징계심의요구서가 제출되기까지는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대신,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9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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