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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 기관 199곳 정보수집 등 집중감시

  • 김진강
  • 2001-06-26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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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담인력 배치 지시...23일까지 49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담합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및 약국 199곳을 선정하고, 이들 요양기관에 전담 감시인력을 배치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28일부터 6월 23일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 결과 총 49곳(의료기관 11곳, 약국 38곳)을 적발하고, 이중 6곳(의료기관·약국 각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민원신고된 요양기관 △감시결과 적발업소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 등으로부터 담합의혹으로 입수된 자료를 중심으로 199개 의료기관 및 약국(서울 145곳, 부산1곳, 인천 11곳, 울산 13곳, 경기 17곳, 전북, 2곳, 제주 10곳)을 선정하고, 이를 각 시·도 및 식약청(지청), 심평원(지원)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199곳 요양기관에 전담 감시인력을 배치해 감시 업무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즉시 복지부에 통보해줄 것을 지시하고,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3일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 결과 △대체조제 29곳 △원내조제 8곳 △담합행위 6곳 등 총 49곳을 적발하고, 이중 6곳을 행정처분중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8곳 △강원 6곳 △경북 4곳 △충남 3곳 △경남·인천·울산·경기 등이 각 2곳씩 적발됐으며, 대구·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제주 등은 한곳도 적발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감시활동 결과 당뇨병·고혈압 등 환자 8명에게 구 처방전을 복사해 교부하고, 특정 약국을 유도한 혐의로 S의원과 P약국(서울 소재) 등 4곳을 적발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5일이상 판매한 혐의로 D약국(경기소재)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E약국(경기소재)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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