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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주요제도 시행직전 고시 '혼란'

  • 주경준
  • 2001-06-28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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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시스템 적용, 홍보기간 등 배려 아쉬워

차등수가제, 보험약가 등이 제도시행 직전에 고시되면서 개국가와 전산업계는 이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 개국가와 전산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시간 변경,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중 개정 등 지침등이 발표 당일 혹은 수일내 적용돼 미처 약국에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체약국에 이같이 지침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전체 요양기간 확산에 최소 2주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행직전 고시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약 하영환 총무위원장은 "6월 23일 적용되는 보험약가 변경내용이 당일발표돼 개국가는 혼란을 겪었다" 며 "최소한 변경 내용을 수정·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산업계 관계자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구 서식변경 내역도 현재 고시되지 않아 변경내용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결국 피해는 요양기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시행직전 고시나 발표가 지속되자 전산업계는 아예 고시내용을 추측해 우선 개발작업을 진행해 놓고, 발표일 일부 수정해 곧바로 패치판을 배포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확산에 대한 절대시간이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약국용 SW개발업체인 A사는 27일 야간할증 및 보험약가 변경내역 적용 패치판 만 우선 배포하고 7월 첫째주에 차등수가제 변경 내역등에 대해 추가 패치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약국은 전체의 50%수준에 불과, 나머지 절반의 약국은 수작업으로 보험약가와 조제료를 계산해야할 형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침 등이 적정 준비기간을 두지않고 발표되지 않은 경우 약국은 제도시행초 계속 혼란을 겪는 일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며 "약국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배려하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관련 청구변화내역에 대한 전산업계 설명회를 27일 개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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