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 국회통과 불발...내일 표결처리
- 김진강
- 2001-06-28 16:5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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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회의장 빠져나가 의결정족수에 18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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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28일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김홍신(한나라당), 김성순(민주당)의원이 주사제 제외에 반대하며, 토론에 나섬으로서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에 18명이 부족해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전히 대립을 보이고 있어, 자칫 30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날 본회의 처리 무산 배경은 법안 내용에 대한 대립보다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율이 저조해 무산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부패방지법 표결이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후 윤여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제안 설명 이후 김홍신, 김성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자 이만섭 국회의장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대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의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두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원형·심재철(이상 한나라당)의원의 찬성 토론 이후에도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119명 그쳤으며, 의결정족수인 137명에 18명이 부족해 결국 표결처리를 시도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장은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 이날 본회의를 마감했다.
한편, 반대토론에 나선 김홍신 의원은 "주사제가 제외되면 정책이 3번 바뀌게 되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분업의 원칙을 지키고 주사제 남용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사제 분업 포함을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 역시 "원칙을 지키고 문제점을 지속보완해야 하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형 의원은 "일반주사제 15%를 분업에 포함해도 주사제 오남용이 막아진다고 보느냐"며 반문하고,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사제 분업 제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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