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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7월부터 신기관번호로 청구

  • 주경준
  • 2001-06-2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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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신·구 혼용기간 6월말로 종료

의료보호기관번호 신·구혼용기간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신요양기관번호로만 청구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구혼용기간이 오는 30일로 완료된다며 7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보호 접수분을 신기호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월분이나 반송분 재청구시에도 반드시 신기호로 수정·청구해야 지급불능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필히 신기관번호로 청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체계 개선에 따른 조치로 시·군·구 기관기호를 5자리에서 7자리로 변경하고 12월부터 4월까지 신·구기호를 병행할토록 했다. 또 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신구 혼용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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