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10 20:30:59 기준
  • 한약사회
  • 약사회
  • 매출
  • 12월
  • 허가
  • 식품
  • 신약
  • 처방
  • 유통
  • 단체
휴베이스(1008)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동네의원, 주사제 원내조제 불복종 돌입

  • 김진강
  • 2001-07-03 11:5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관련공문 다수 발견...정부고시 홍보 전무

의료계가 지난 2일부터 차등수가제 등 정부고시에 대한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제 원내처방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약분업감시단 활동 결과 상급 의사회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여지는 '주사제 원내처방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수 발견됐으며, 의료기관 역시 이를 근거로 지난 2일부터 주사제 원내처방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경된 정부 고시에 대한 홍보 역시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복지부에 주사제 원내조제에 따른 단속 지침을 문의키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주사제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며 원내조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주사제 원내조제를 실시할 것을 명시한 공문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시단이 주사제를 원내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여러 구(區)에서 발견했지만, 의료기관이 △의사회 공문 △법개정 임박 △약국의 조제료 삭제 등의 이유로 항변하는 바람에 이를 적발해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명확한 단속 지침을 내려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정부고시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주사제 원내처방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