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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임의덤핑시 해당 제약사 약가인하

  • 민경두
  • 2001-07-0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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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덤핑인정 진술서 무조건 수용 안해" 입장

보험약 입찰시 의약품도매상이 사전에 제약회사와 입찰가에 대한 조율없이 임의 덤핑할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약사회의 의지가 아닌 도매상의 일방적 의도에 의한 덤핑이 해당 제약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도매상들의 덤핑입찰이 재현되면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책임공방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제약사가 겉으로는 덤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도 도매상과 짜고 보이지 않게 덤핑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해당제약사가 덤핑 도매상으로부터 '제약사와 사전조율없이 임의 덤핑했다'는 자인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도 무조건 해당제약업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진술서를 받는 대가로 약가인하를 피하는 구제조치를 받은 뒤 도매상에게는 과징금처분을 전액 대납해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사가 도매상의 덤핑 자인진술서를 받아오면 일부 구제조치를 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청문절차를 거쳐 이의신청된 접수자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제조치를 하지 않고 옥석을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경 단행될 약가인하시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도매상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등을 동시에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도매상 관계자는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속된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청문을 마치고 업체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자료를 접수받아 이번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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