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사회보험노조에 일전불사 경고
- 김태형
- 2001-07-04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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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근거자료 내라"요구- 노조 "무고죄 고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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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류효섭)가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측에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1조5,000억원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1조5,000억원에 관한 근거자료를 노조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은 이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요양급여기관의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1조5,000억원에 관한 자체 조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5일까지 공개하라"고 정식 요구했다.
또한 노조가 최근 개최한 의협회관앞 집회에 대해 "관계 기관에 신고절차를 마친 적법한 집회인지 공문서를 보내줄 것"도 요청했다.
대전협은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이 지연될 경우 허위로 간주하고,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법적소송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측은 이에 대해 "상대할 가치가 없다"며 무시하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공의협의회는 의료계 대표단체도 아니고 법적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청구와 관련 "222회 임시국회때 김원길장관이 발언하고 문화방송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근거"라며 "앞으로 의협앞 집회 신고를 별도로 낼 것"이라고 반격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충배 전위원장에 대해 "이미 서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한광수 비대위원장을 무고혐으로 고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청은 의협이 고소한 이충배 전 위원장에 대해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범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구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의협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한 상태여서, 노동단체와 의료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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