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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물류조합 법인설립 허가

  • 주경준
  • 2001-07-0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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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센터 착공 등 사업 본격화...유통 현대화 기대

보건복지부는 5일자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법인설립를 허가, 본격적인 물류센터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는 의약품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관·배송 등을 물류체계를 공동화하는 물류센터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물류조합은 법인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공동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해 놓은 경기도 안성 부지에 시설 착공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물류조합은 현재 국내 제약업체 48곳, 도매업소 104곳등 총 15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물동량은 국내 의약품 총 물동량의 60%이상을 차지, 의약품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물류조합의 출범으로 유통의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거래의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돼 궁극적으로 보험약가의 적정화와 국민의료비용 절감 등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은 40,000여 요양기관에 1,500여개의 공급자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복잡·다원화된 물류체계를 유지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송하고 이같은 과다한 유통비용으로 인해 연구개발 및 유통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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