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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소 노인 본인부담금 제한지원

  • 주경준
  • 2001-07-05 16:0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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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비 1만원이하 경우만 1,200원 혜택 제공 방침

서울시는 보건소 이용 65세 노인들에 지급되던 약제비 지원금을 약제비 1만원이하의 경우만 지원하는 등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약제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 약국은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들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해 그간 할인을 받아오던 환자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각 구별로 지원금 인상관련 지침을 달리 해석하면서 발생된 보건소이용 노인 약제비 지원범위에 따른 혼란과 관련 총약제비 1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금 혜택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1일부터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라 보건소 노인환자 지원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대신 약제비가 1만원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지원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보건소장 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불구 보건소가 해석상 혼란을 빚어온 것 같다" 며 "약제비가 1만원이상인 노인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해석상의 논란으로 10여곳의 구보건소에서 문의가 왔었다" 며 "구보건소에서는 시청의 지침을 해당약국에 숙지시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인 경우는 무료로 조제해 주돼 약제비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한편 일선약국과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번 지침을 단순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인상조치로 받아들이면서 적용범위를 놓고 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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