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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학 진찰료 인상 검토"

  • 김태형
  • 2001-07-06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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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철식국장,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정기모임서

보건복지부가 통합진찰료 적용시 진료지원계에 포함, 낮은 의료수가를 적용 받고있는 응급의학과를 외과계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실장 이현순)은 최근 열린 의료정책실 정기모임에서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6일 밝혔다.

변국장은 이날 응급의학과가 지원계인 '다'군에 포함돼 있다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지적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다시한번 검토해 외과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 지원에 대해 "의약분업이후 약국, 의원이 정시근무를 하게되면서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일반회계 및 농특, 재특자금으로 응급의료관련 재원의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국장은 또한 국회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중 '의사의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의료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국장은 이날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국공무원처럼 개원의들의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국장은 아울러 의약분업 과정에서 겪은 혼란에 대해 "장관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일관성 없이 흔들렸던 점을 인정했다.

특히 병원외래에 대해 직능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이미 사회적 비용 2∼3조가 투자됐고 문전약국 등에 투입된 비용이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함께 진행됐어야 했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변국장은 이외에도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보험등재에서 삭제, 저질 의약품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저리 자금융자 등의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모임은 변국장의 정부의 보건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료계 입장 전달, 질문과 자유토론 등으로 장시간 진행됐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이에 앞서 정부 보건정책방향에 대한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담은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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