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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근관 세정제 등 의약외품 추가 지정

  • 김진강
  • 2001-07-06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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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범위지정 분류 개정안 입안예고

치아근관 세정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의약외품 지정범위는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에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해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등이다.

식품의약품관계자는 "지정범위를 확정한 후 구체적인 품목선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코콜이 방지제의 경우 현재 허가를 신청한 1품목에 한해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의 범위로 지정·고시된 품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 -구중청량제 :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액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땀띠분제 : 땀띠, 피부미란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 살포제 -치약제 -욕용제 : 체취방지 또는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 사용하는 외용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100g 또는 100ml중 -디에칠스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이하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또는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모제), 다만 2, 4-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는 제외한다.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지면류제를 포함한다)로서 탈지면, 꺼즈,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스터키넷, 반창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을 주성 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 파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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