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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급여기준 개정 거부 법적대응 불사

  • 안창욱
  • 2001-07-06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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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차단술 등 보험급여 대폭 제한에 강력 반발

복지부가 재활의학과의 신경차단술, 이학요법료를 크게 제한하는 급여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자 개원의협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법적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축이 된 종전 본인부담금받기투쟁보다 한층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6일 신경차단술과 이학요법료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인정 산정기준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은 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삭감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후통증이나 척추수술실패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의 치료는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학요법료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을 병행하면 한가지만 인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외료진료의 단순운동치료는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토록 개정하는 등 급여를 대폭 제한했다.

이같은 급여인정기준이 고시되자 재개협은 다음주 중 비상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개협 관계자는 "지침대로 진료할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편법진료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적 근거도 없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심평원의 심사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재개협은 당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간당 총청구액의 20~30%, 많게는 36%까지 삭감된 사례가 있다며 재활의학과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활의학회의 협의를 거쳐 고시했을 뿐 아니라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반면 재개협은 "고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편법을 사용했다"며 맞섰다.

재개협 측은 "고시대로 진료할 경우 재활의학과는 병원을 폐쇄할 수 없다"며 "생존권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회원이 고시를 무시하고 현재의 방식대로 청구한 뒤 심평원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한다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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