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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명칭에 함량 표기시 동제품만 사용

  • 주경준
  • 2001-07-08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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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수원시약 연수교육서 투약방법 설명

150mg 의약품 처방시 300mg 1/2정을 조제·투약하는 경우 처방기재 내역에 따라 처방변경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수원시 연수교육에서 처방 의약품명칭에 함량이 기제된 경우 함량이 다른 의약품을 분할해 조제할 경우 변경에 해당돼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명칭란에 G정 150mg라고 기재된 경우 300mg 1/2정을 투약할 경우는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처방의약품 명칭에 G정만 표기하고 투약량에 150mg를 기재한 경우는 300mg 1/2정을 조제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혼돈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관계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나온 경우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비급여 체크가 된 경우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의사의 취소 처방의 경우 변경·수정과 마찬가지로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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