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醫, 선택분업 주장은 이율배반" 맞불
- 김태형
- 2001-07-09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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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의개특위등 의료계 일방왜곡...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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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전 상태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맞불작전에 나섰다.
8일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 추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택분업'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계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본식 분업모델에 대해 "일본 임의분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분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일본은 "원외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수가와 약가제도 개선으로 75년 1.2%. 87년 10.1%, 95년 20.3%, 98년 31%에서 지난해 40%대까지 끌어올려 수년내에 완전분업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뒤집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계와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의약분업 전과 같이 의사도 조제하고 약사도 진료하는 종전으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약분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계 휴·파업사태 와중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정상적이고 완전한 의약분업을 하자는 것과 의약분업을 계기로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자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개특위가 설치되지 못하는 것은 참여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 때문"이라며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2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12일에 이어 6월에 다시 참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 2일 현재까지 의협에서 의원을 추천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히 관련된 개별법을 특별법에 담아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라며 "국고지원 50%는 의료대란때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헌론 제기'에 대해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조정기능을 정지시키고 그 기근을 검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행사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합헌판결의 취지"라며 "실제 운영시 직장·지역간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복지부 직원들의 광고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 "의협 광고가 재정안정대책의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5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알린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순수한 행동을 자금조사 운운하며 죄인 취급하는 일부 의사의 행동이 과연 지식인의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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