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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대교수 796명 의협에 통보

  • 안창욱
  • 2001-07-10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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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자체조사 통해 자율징계 유도...자격정지

복지부는 경찰청 조사결과 제약회사로부터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796명의 명단을 이달 중 의협에 통보하고 자율징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의약품 납품비리 수사를 재개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제약회사의 학회비 지원 양성화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제2의 의약품 리베이트사건이 대학병원 등을 강타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조사결과 제약회사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796명의 교수 명단을 늦어도 이달말까지 의협에 통보할 것"이라며 "당초 5월중 이들 명단을 의협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신상자료 정리가 늦어져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자체조사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하겠지만 행정처분을 의뢰해 오면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경찰청 조사에서 제약회사로부터 500만원 이하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처리가 빠르면 내달중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제약회사의 학회비 지원 양성화를 둘러싼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윤리교육학회 맹광호(가톨릭대 교수) 부회장은 "경찰청 리베이트사건을 계기로 의협이 발의한 자율적인 학회비 양성화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를 모집할 수 있다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학회지원비 양성화 요구는 경찰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당수 교수들이 제약회사 지원금을 해외학회 참가비 등 학술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위성은 지니고 있다.

복지부도 "의협에 자율징계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처분을 받는 교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제약협회, 의협 등이 제약회사 지원과 관련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제약회사 지원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약을 만든다고 비리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비리 수사를 재개한데 이어 심평원도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가 학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뿐 아니라 리베이트 논란도 계속해서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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