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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개정고시 전면 거부한다"

  • 안창욱
  • 2001-07-11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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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의학과개원의協 결의...심사 반려·삭감 법적대응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이하 재개협)는 10일 오후 긴급 비상이사회를 열어 9일부터 시행된 급여인정기준 개정고시를 전면거부키로 결의하고, 재정안정대책 거부투쟁에 돌입해 주목된다.

재개협은 이날 회의서 급여인정기준 개정고시를 전면 거부하고 개정고시 이전과 같이 진료 및 급여를 청구키로 했다.

재재협에 따르면 개정고시 이행시 수가삭감 효과는 디스크환자에서 24.5%, 이학요법환자에서 23.9%, 관절염환자에서 10%로 각각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평균 20% 이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내과의 수가삭감폭 약 15%보다 크다.

이에 따라 재개협은 다음주중 성명서와 광고를 내는 한편 법률팀을 구성, 의협의 고시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재개협 관계자는 "의협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회원이 종전대로 진료 및 청구할 경우 심사에서 대부분 반려되거나 삭감될 것"이라며 "법률팀에서 고시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행정소송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고시한 급여인정 산정기준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은 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하고, 대상포진후통증이나 척추수술실패후통증 등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의 치료를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

이학요법료도 물리치료와 국소주사을 병행하면 한가지만 인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외료진료의 단순운동치료는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토록 급여를 제한했다.

재개협은 "이번 고시대로 하면 순수입이 60%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을 넘어 재활의학과를 말살하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환자의 건강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모두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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