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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환자 장기처방 요구 대처 '골머리'

  • 임성훈
  • 2001-07-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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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찰료 경영난 초래…환자에 사정호소 목격

내과계 의원들이 통합진찰료 시행 이후 환자들의 장기처방 요구를 억제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진찰료 시행과 아울러 장기처방 발행제한 지침이 해지됨에 따라 진찰료 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내과계 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료비가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산정되는 상황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날 경우 환자들의 내원일수가 감소해 진찰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내과계는 타과에 비해 만성질환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유난히 장기처방 요구가 많아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환자의 장기처방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내과계 의원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만큼 치명적인 수입감소가 발생한다"며 "적어도 보름치 이내로 처방을 끊어야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원의는 실제 환자가 장기처방을 원할 경우 "그러다간 저희 병원 망합니다"라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처방을 짧게 끊어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그나마 자기관리를 잘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아직 장기처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처방일수 제한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되면, 장기처방을 요구하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이달 초 해지한 기존의 장기처방지침은 1회 내원시 처방일수를 30일로 제한하고 만성질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장 6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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