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환자 장기처방 요구 대처 '골머리'
- 임성훈
- 2001-07-12 12: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진찰료 경영난 초래…환자에 사정호소 목격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내과계 의원들이 통합진찰료 시행 이후 환자들의 장기처방 요구를 억제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진찰료 시행과 아울러 장기처방 발행제한 지침이 해지됨에 따라 진찰료 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내과계 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료비가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산정되는 상황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날 경우 환자들의 내원일수가 감소해 진찰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내과계는 타과에 비해 만성질환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유난히 장기처방 요구가 많아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환자의 장기처방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내과계 의원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만큼 치명적인 수입감소가 발생한다"며 "적어도 보름치 이내로 처방을 끊어야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원의는 실제 환자가 장기처방을 원할 경우 "그러다간 저희 병원 망합니다"라는 식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처방을 짧게 끊어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그나마 자기관리를 잘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아직 장기처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다행"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처방일수 제한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되면, 장기처방을 요구하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이달 초 해지한 기존의 장기처방지침은 1회 내원시 처방일수를 30일로 제한하고 만성질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장 6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6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면역주사 '희귀약 해제' 막전막후 격론…중앙약심 회의록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