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병원 병상확충·기능보강시 융자지원
- 김상기
- 2001-07-13 19:5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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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0억까지 지원…연리 5.5%·10년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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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내 부족한 병상확충과 기존 노후의료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융자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76억4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병상이 부족한 여주, 양평지역에서 의료시설 증축을 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도·농 통합시 가운데 용인, 남양주, 평택, 화성, 파주, 이천, 김포, 광주시의 읍·면 지역은 의료기관 개보수시 병원 10억원, 의원은 1억원까지 융자지원된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동두천, 과천시의 경우 의료장비 보강은 병원 5억원, 의원은 1억원 범위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8월9일까지며 ▲사업이 이미 완료된 건물 ▲지난 95년 이후 재정융자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중인 동일건물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압류·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되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법인(기업체 부속의원 포함)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보건위생정책과 031-24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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