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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이상 공개입찰 약가 無조정 확정-1보

  • 김진강
  • 2001-12-03 12:09:00
  • 요약
  • 복지부, 5일자 고시...도매업소 입찰시 好조건 예상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제 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실거래가제 상환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국·공립병원에 한정하는 방침에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향후 도매업소가 의약품 입찰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해온 제약회사의 재판매가 유지행위 역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결핵치료제 '파스'의 보험약가를 80원으로 인상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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