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고의 단축 동네의원 집중감시
- 김태형
- 2001-12-03 12:3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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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심사 시스템 구축-내원일수 급증시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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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처방일수를 고의로 축소,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감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는 2일 "통합진찰료 시행이후 환자들의 처방일수가 뚜렷한 이유없이 감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심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통합진찰료 시행된 7월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일당 원외처방일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진찰료가 시행되면 개원가를 중심으로 외래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대신 처방일수는 줄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9월까지는 평균내원일수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내원일수를 늘리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통합진찰료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내원일수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의원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심사와 수진자조회 등 강도높은 감시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원일수를 늘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사삭감률을 늘리는 등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개원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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