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2년 이상 진료내역 조사
- 김진강
- 2001-12-2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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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43곳 106억원 부정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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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이상의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이는 등 부정청구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발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분업후 고가약제를 둘러싼 담합·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내원일수 늘리기 △의·약사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행위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기획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감시기능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813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643곳에서 총 106억원의 부정청구를 적발해 이중 499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를 내렸거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청구 등의 사실이 확인된 94곳에 대해서는 형사처고발한데 이어 14개소에 대해 형사고발(9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E의원은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해 어린이집 등을 순회하며 건강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급여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N약국은 조제기록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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