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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적판단 의한 일반약 판매행위 전면금지

  • 김진강
  • 2001-12-28 12:12:00
  • 요약
  • 약사법시행령·시규 31일 공포·시행...담합유형 세분

담합금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약사가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새로 적용되는 담합행위 유형을 보면 △암호처방 행위 △처방약 목록외 약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토록 하는 행위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의약품 구매·급여 청구 지원 행위 △환자요구없이 처방전을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간의 친인척이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 처방집중도에 따라 우선 담합감시 대상이 된다.

약사가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특정 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 환자와의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된다.

약사가 임의조제를 하거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조치된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사의 위생복 미착용·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 진열 등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조제기록부 미작성 및 5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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