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단장 부회장한정 규정 없앤다
- 이정석
- 2002-02-18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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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관개정안 22일 정기총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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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부회장으로 한정된 회장직속 정책기획단 단장 임명 범위를 없애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오는 22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26조 정책기획단과 관련,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부회장중 1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정책기획단장의 자격으로 부회장으로 한정함에따라 폭넓은 인재활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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