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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단장 부회장한정 규정 없앤다

  • 이정석
  • 2002-02-18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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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정관개정안 22일 정기총회에 상정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부회장으로 한정된 회장직속 정책기획단 단장 임명 범위를 없애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오는 22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26조 정책기획단과 관련,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부회장중 1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정책기획단장의 자격으로 부회장으로 한정함에따라 폭넓은 인재활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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