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 완성 단계
- 김태형
- 2002-12-04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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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 금명간 복지부 제출...정장제등 5개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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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마련중인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 지침이 완성단계에 접어 들었다.
4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5개군으로 분류한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지침 초안을 완성하고, 막바지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 지침은 26개학회와 19개 개원의협의회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와 의협 상임이사회 등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율처방 지침은 H2수용체 길항체,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방어인자증강제, 프로톤펌프 저해제 등 5개 약효군으로 분류됐으며 현행 심사기준을 반영한 가운데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자율처방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지관과 실무적인 접촉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소화기관요양을 폐지하는 전제하에 마련되는 자율적인 지침이라고 강조, 심사기준의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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