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체감제, 변경보험 적용일부터"
- 김진강
- 2002-12-06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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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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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및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진료받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의료급여 적용일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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