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 대여도 약사면허 대여"
- 김태형
- 2002-12-15 23:5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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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자격 처벌...독립적인 한약조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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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도 약사면허 대여로 간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조제약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약사의 행정처분 여부를 물은 부산광역시 질의에 대해 "한약조제자격약사가 제3자에게 한약조제약사로 행세하게 한 것이라면 약사면허증(한약조제자격증 포함) 대여로 간주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약조제자격증은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약사의 조제업무범위를 늘려 준 자격증으로 약사면허와 분리될 수 없다"며 "한약조제자격증에는 한약조제자격번호 이외에 약사먼허가 기재돼 있고 약사에 한해 부여된 것으로 약사면허와 결부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독립적인 한약조제자격증만의 면허대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약조제자격증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부산광역시는 제약사에 근무하는 A약사가 한약조제자격증은 근무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A약국에 한약조제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이에 대한 처리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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