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주민번호 유출따른 악용 가능성 높다
- 주경준
- 2002-12-31 07:3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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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내 부착된 면허증 주민번호가리기 ‘궁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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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국가에 따르면 잘보이는 장소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착 토록돼 있는 약사면허증 등에 주민번호가 노출돼 신상정보 악용의 소지가 높아 궁여지책으로 주민번호를 가려놓고 있다.
실제 면허증과 한약조제자격증에는 약사성명과 주민번호, 면허번호까지 기록돼 있는데다 약봉투까지 더해질 경우 약국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확인 가능해 집주소를 제외, 모든 약사의 신분내용이 대부분 노출돼 타인의 악용소지가 높다.
이로인해 동작구의 S약국과 관악의 B약국 등 대부분이 이같은 우려로 인해 주민번호를 가려 놓은 상태로 면허증을 부착해 놓았다.
주민번호를 가려놓는 또하나의 이유는 약사의 나이가 공개됨으로써 환자 응대시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
복지부는 이같은 개국가의 대책에 대해 “악용의 소지로 인해 주민번호 등을 가려놓는 것은 문제를 삼을 부분은 아니다” 며 “필요한 부분인 사진 등을 고의적으로 가리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허증내 주민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약국내 게첨토록 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개국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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