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중앙회 비회원도 투표권 부여
- 최봉선
- 2003-01-14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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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후보 3인 합의…총회서 회원사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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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매협회는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도매협회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도협(회장 김건승)은 14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2002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회 미가입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에 대해 서울시도협에 입회비를 내고 가입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도협 회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도협에 가입된 회원사는 총 178명이지만, 이중 28명은 중앙회에 가입되지 않아 이들 28명을 제외한 150명에게 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와 28명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맞서 왔다.
도협 중앙회는 이와 관련, 협회 고문변호사(천상현, 김윤욱, 박인순)를 통해 "서울시도협은 복지부의 인가단체가 아닌 도매협회 산하지부에 불과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도매협회의 정식 회원사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울시도협에 전달했다.
이사들은 그러나 "중앙회의 입장은 선거 후유증을 우려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며, 출마자 3인의 합의와 21일 정기총회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고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자"고 의견을 집약시켰다.
차후 문제가 될 경우 이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서울시도협의 잘못인 만큼 이사들이 책임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맹호·남상규·황치엽 후보들도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출마자는 "중앙회 미가입 28명이 회장선출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정당한 회원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번 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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