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지불 확인요청 2.5배 급증
- 김태형
- 2003-08-28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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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5건중 1건 환불...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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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조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청구권제도가 신설된 이후 과다여부를 묻는 민원이 일년새 2.5배 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료비 과다여부를 신청한 민원은 1,309건으로 전년도 380건보다 무려 244.5%(929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일년간 접수된 과다 진료비 확인 민원 777건보다 68.5% 많은 것이다.
처리 유형을 보면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가 732건으로 전체 64.1%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환자의 오해가 풀렸거나 민원제기 이전에 환불조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이 229건 1억1,638만원으로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했으며 환자가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109건(9.6%)이나 됐다.
반면, 정당하게 보험급여가 이뤄진 건은 71건으로 6.2%에 불과했다.
환불사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6,296만원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가운데 ▲진료수가·관련규정에 의거 별도 징수 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 3,968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37만원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205만원 ▲청구착오·계산착오 등 기타 187만원 ▲CT 촬영료 전액 본인부담 65만원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52만원 ▲자료 미제출로 임의처리 17만원 순이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올바른 의료행위의 조기정착으로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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