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료 별도산정 불가방침 불합리"
- 정시욱
- 2003-09-01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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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안전 혈액관리 적정 보상 복지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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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관리료에 포함,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혈액관리료'에 대한 적정 보상문제가 대두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병원에서 혈액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소요 보상 등을 위해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수혈학회에서도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며 적정한 조건에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 안전수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어 혈액관리료 책정은 법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병원에서는 혈액관리를 위해 혈액은행용 냉장고, 혈소판제제를 위한 특수 혈소판 보존기 등 고가장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병협은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 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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