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약 보유 행정처분 불복 법정투쟁
- 주경준
- 2003-12-23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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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행정심판 50%경감 결정...해당약국 판결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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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개봉약 보유만으로 15일 영업정지를 내린데 불복, 해당약국 약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50% 경감 결정을 내렸다.
해당약국은 이번 판결이 과잉단속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22일 전북 행정심판위원회는 S약국 B약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통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7일로 50% 경감하고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토록 했다.
정확한 판결요지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내년초 확인가능한 상태지만 이번 결정은 처분의 과도함만을 일부 인정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당 약국은 법정 소송을 진행, 끝까지 과잉단속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B약사는 "단속이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처분을 받고 과잉단속이었다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하는 명확한 결정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던 행정소송을 진행,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가 일반약을 복용하다 반품한 약과 약사 스스로 복용한 약에 대해 개봉약 판매 혐의를 둔 점 등에 대해 해당 환자의 증언 등을 확보한 상태로 단순히 개봉약 보유만으로 범법자로 내모는 단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약사회도 행정심판시 참고인 자격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데 이어 법정소송도 측면 지원하는 등 억지단속 행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판결문 도착후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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