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공 리베이트용 처방전 발행 '의혹'
- 주경준
- 2003-12-24 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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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명·일자만 수기작성...처방약 특정제약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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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방의약품 4종 모두는 특정제약사 품목으로만 구성돼 있어 해당제약사가 처방약까지 적힌 처방전을 의원에 대량 제공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K지역 약국가에서 발견된 이 처방전은 기본 양식외 의사가 입력해야할 부분이 일률적으로 프린터 출력 또는 수기 처방되는 보편적인 형태가 아닌 일부 수기 및 일부 복사 형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동일한 처방약 발행 패턴에 맞춰 해당약이 적힌 처방전을 다량 복사한 이후 환자명만 바꿔가며 수기 처방하는 것으로 약국가는 분석했으나 문제는 해당약이 특정제약 품목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도 처방전서식을 임의 변경해 대체가능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처방전양식을 제약사가 특정 의원에 공급한 사례가 있어, 이번 수기·복사병행 처방전도 특정제약사가 해당의원에 공급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리베이트 제공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제약사 품목만으로 구성된 처방패턴에 대해서는 실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국의 한 약사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연락처 등이 인쇄·복사되거나 도장이 찍히는 경우는 있지만 약품까지 동일한 필체로 복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리베이트를 근간으로한 처방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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