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보탈, 마일리지 자체 수익으로 제공
- 최봉선
- 2004-01-04 19:4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은행사 차원서 광고’ 해명...협력업체로 오해 불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네오보탈은 거래약국에 제공되는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 이는 특정 도매업체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부분에서 고객에게 적립시켜 주는 형태라고 밝혔다.
4일 의약품 전자상거래 쇼핑몰 데일리몰(dailymall.dreamdrug.com) 운영업체인 네오보탈은 최근 데일리팜 팜업창을 통해 약국에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는 네오보탈이 사업초기 자체 수익부분을 마케팅정책의 일환차원에서 약국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오보탈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에서 도매업체가 전문약에 대해 약국에 마진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이를 광고까지 했겠느냐”면서 “자사의 고객 사은행사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본의 아니게 협력도매업체에 큰 오해를 불러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일리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네오보탈 자체 수익금으로 여행 등 다른 형태로 마일리지를 적용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광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4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5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6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7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8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9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